"여행증멍명 발급" 사할린교포 귀환소 일정부답변서 제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동경2일합동】2일동경지방재판소 민사 제3부에서 열린 「사할린」 억류 한국인귀환 청구소송 제2회 공판은 일본정부가 「사할린」에 있는 한국인에 대해 여행증명서(여권대용)를 발급할수 있는 가능성과 ②이 여행증명서의 구체적 발급신청 절차에 관한 설명서를 일본정부(피고)측이 오는 6월3일의 제3회 공판에 제출하기로 하고 폐정했다.
이날 일본정부가 제시한 제2차답변서는 ①「사할린」억류 한국인은 「샌프런시스코」강화 조약에 의해 일본국적을 이미 상실했으므로 일본정부에 귀환의 법적의무가 없으나 ②여행증명서발급에 의한 일본입국가능성은 있다는 내용의것으로서 일본정부측은 『과거일본국적을 가졌다가 현재는 무국적자인 김화춘씨등 5명에게 75년12월25일 여행증명서를 발급(아직 미귀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일본정부는 도의적책임을 다하고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