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돌개량은 이렇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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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굴뚝목=굴뚝목의 단면적은 분배관이나 굴뚝의 단면적 보다 커야한다. 또 고래끝 언덕보다 아래에 위치해야 하며「시멘트」로 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
▲굴뚝개자리=굴뚝에는 역풍을 완충시키기 위해 굴뚝개자리를 만들어야한다. 굴뚝 개자리는 고래개자리보다 깊게 해야한다.
▲굴뚝설치=굴뚝의 단면적은 1백50평cm이상 이어야한다. 높이는 현행건축법에 따라 맞추어야하나 가능하면 높을수록 좋다.
굴뚝의 두께는 되도록 두껍게 해야 하며 보온재로 보온하면 더욱 좋다.
또 온돌하나에 한 개씩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굴뚝에는 굴뚝목을 볼 수 있도록 벽돌 한 장 크기의 구멍을 만들어도 좋다.
▲굴뚝모자=굴뚝머리에는 비·눈이 굴뚝내부로 들어가지 않고 바람의 역류를 방지하며 연소「개스」의 배기에 저항이 없는 굴뚝모자를 씌워야 한다.
굴뚝모자는 폭풍이나 태풍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며 금속제를 부착시킬 때는 방식처리를 해야한다.
▲굴뚝개자리에는 방수 처리를 해야 하며 KSF2452 (「시멘트」혼합용방수제)의 규정에 따른다.

<시공후 시험>
구공탄 2개이장을 연소시킨뒤 공기조절 마개의 공기구멍을 최대와 최소에 놓고 각각 3일이상 연소시켜 시험한다.
방바닥의 표면은 1mm이상 틈이 있어서는 안된다.
아궁이 벽의 표면온도가 외기온도보다 섭씨 2O도 이상 높아서는 안된다.
아궁이 덮개를 놓았을 때 덮개의 표면 온도가 외기온도보다 50도이상 높아서는 안된다.
아랫목과 웃목의 방바닥 표면온도차가 벽에서 30cm이내인 곳을 제하고는 40도이상이어서는 안된다.
굴뚝목에서의 배기온도는 외기온도보다 5도이상 높아야 한다.
온돌은 축조하여 완전히 건조시킨뒤 유연「개스」가 많이 나오는 연료를 1시간 이상 연소시켰을 때 연기가 새어나오거나 냄새가 나서는 안된다.<신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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