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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안갚으려고 강제집행조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시경은 10일 아주토건대표 김응작씨(66·서울도봉구수유3동398의3)와 공동대표 염수관씨(45·서대문구홍은동9의323)등 2명을 공증증서원본부실기재·동행사와 강제집행면탈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따르면 김씨는 75년9월1일 농업진흥공사로부터 충남예산과 삽교천진입로공사를 2억3천95만원에 맡으면서 이 공사비를 전영수씨등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벗어나려고 당시전무로 있던 염씨에게 2억4천만원의 채무가 있는것처럼 꾸며 약속어음을 발행했다는것.
김씨는 이를 한일합동사무소에서 공증을 거쳐 약속어음만기일인 75년9월말까지 염씨에게 채무를 갚지않을때는 삽교천진입로공사비 2억3천95만원을 먼저강제집행할수있게 조작한혐의.
대표김씨는 채권자 전씨등에게 4억여원의 채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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