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성악과 박모 교수 직위해제 … 징계위원회 회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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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제자 성희롱과 불법 개인교습 의혹을 받아 온 성악과 박모(49)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대 인권센터와 교수윤리위원회는 상당 부분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박 교수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박 교수는 1일부터 직위해제돼 강의 등을 할 수 없다. 징계위는 다음주 소집되며 박 교수 소명과 추가조사를 거쳐 파면ㆍ해임ㆍ정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서울대는 박 교수의 직위해제로 생기는 강의 공백은 명예교수와 강사를 투입해 보충하기로 했다.

박 교수는 2년 전 자신이 개인 교습을 했던 이모(22·여)씨에게 “가슴을 열고 (사진을) 찍어달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성희롱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이씨 등 대학입시생에게 불법과외를 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인권센터는 이씨 외에 서울대 재학·졸업생 중에도 추가 피해학생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 측은 “학교 측 발표는 거짓이며 진실은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박 교수는 14일 허위사실을 언론에 알렸다며 인권센터 관계자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관악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승호·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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