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가 오는 3월2일로 마감된다.
작년2월에 연말정산을 끝낸 봉급자 외의 모든 소득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75년에 얼마의 소득이 있었다는 것을 소득별로 정확히 신고하고 더 낼 세금이 있으면 자진 납부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끝낸 봉급자라도 봉급 외의 다른 소득이 있거나 가족 중에 재산소득(이자·배당·부동산소득 등)등이 있으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만약 기일 안에 소득세신고를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10%의 가산세를 물고 가족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앞으로 수정 신고할 기회도 잃는다. 따라서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해선 일단 모든 소득을 신고해 두는 게 좋다.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①소득세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2통 ②확정신고소득금액계산명세서2통 ③소득공제사항명세서 1통 ④주민등록등본1통(올 연말 현재의 사항이 나타난 것) 등이다.
현재 세무서에선 동별 담당 직원이 있어 소득세신고를 도와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