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승객 보험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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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4월부터 고속「버스승객 보험제가 새로 실시된다. 이 보험은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 생긴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주는 것으로 승객이 고속「버스」표를 살 때 보험에 가입하면 사망1백만∼5백만원, 부상은 부상도에 따라 보험금을 주는 것이다. 즉 서울서 부산까지 갈 경우 보험에 들어 50원의 보험료를 내면 1백만원, 1백원의 보험료를 내면 2백만원, 2백50원의 보험료를 내면 5백만원의 보험금을 사망할 경우에 준다. 이 보험은 표를 산 고속도로 구간사이의 사고에만 유효하며 가입은 임의다. 보험가입은 표를 살 때 파견 나와 있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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