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신고 처리지연|성북서 보고안해 범인잡히자 밝혀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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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강도신고를 받은 경찰이 상부보고를 빠뜨려 범인수배등 수사에 늑장을 부린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성북경찰서는 지난달26일상오11시쯤 성북구종암동180의46 황정훈씨(32)집에 20대 3인조 강도가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현장조사만 한채 서울시경에 강도발생보고를 하지않았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동부경찰서가 2O일 지명수배중이던 강남구 박모판사집 강도범 정광현(22)을 검거, 정이 황씨집강도와 동일범이라고 자백함으로써 밝혀졌다.
경찰은 73년도부터 각종강력사건을 즉보사항으로 정해 일단 강도·살인등 사건이 일어나면 전국도경단위로 사건개요와 함께 범인수배를 내리도록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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