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국산화 의무률을 책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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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기계류의 국산화 촉진을 위해 지금까지 턴·키 방식의 공장건설을 지양, 업종별로 국산화가 가능한 부분을 조사, 국산화 의무률을 책정하고 국내용역 회사를 참여시키며 국산 가능한 시설을 현금 차관을 도입, 국내에서 구입하도록 하기로 했다.
30일 상공부가 마련,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기계류국산화 전략에 따르면 공장건설을 외국회사에 맡기는 경우에도 일정비률의 국산화를 하도록 했는데 이 방법은 포항제철의 제3기 설비확장에서도 채택된다.
또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는 국산화 계획을 수립, 공개하여 기계제조업계와 공동연구개발의 길을 트도록 했고 생산자와 실수요자 사이의 정기 간담회 등 정보교환기회를 마련하여 국내발주를 확대 해갈 방침이다.
이같은 기계국산화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33개 업종, 85개 품목의 중핵품목을 선정, 국내 대기업의 투자장려·세계유명회사의 투자를 유치하는 한편 직접세 감면 대상품을 무계목강관 등 4개 품목을 추가하고 직접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감가상각을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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