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가정의례 간소화 강제 규정 검토-근검절약기풍 고취 위해 현행법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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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당은 서정쇄신과 근검·절약하는 사회기풍을 진작하기 위해 현행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개점할 방침이다.
여당은 법개정을 통해 ▲훈시 규정으로 돼있는 일부 관혼상제 간소화 여행을 의무 규정으로 바꾸고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실질적인 위법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신실하며 ▲벌칙의 강화와 과료의 현실화를 실현할 생각이다.
여당의 한 간부는 31일 현행법 3조3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정부관리 기업체의 임직원은 가정의례준칙의 실천에 솔선 수범해야 한다』는 훈시적 조항을 의무 내지는 강제 규정으로 바꾸고 인쇄물에 의한 청첩·부고·회갑연의 고지를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조항 등을 신설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인쇄물이 아닌 사신 형식의 청첩· 부고 등을 규제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다고 이 간부는 밝혔다.
이 간부는 『일부에서는 벌칙강화와 강제성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근검 절약정신의 함양과 관혼상제의 합리화를 위해서도 법개정작업은 불가피하다』 고 말했다.
법개정작업은 지난 26일 수운회관에서 열렸던 공화·유정합동간부회의에서 거론되었으며 현재 공화·유정정책위실무자들이 개정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69년1월16일 제정되어 73년3월 비상국무회의에서 전면 개정된 이 법은 73년6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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