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조치」 금융 기관 대환금|백40억원 3월5일까지 상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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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기업체의 사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72년 「8·3조치」 때 금융 기관이 기업체에 대환 해준 약 1천9백60억원에 대한 상환이 오는 3월5일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대환 받은 기업체들은 1차 상환분 약 1백40억원을 3월5일까지 해당 금융 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8·3조치」는 금융 기관 대환금을 3년 거치 후 5년 상환 조건으로 6개월마다 10분의 1씩 상환하도록 했는데 첫번째로 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액수가 1백40억원으로 추계 됐다.
한편 기업이 민간에게 상환해야하는 조정 사채 잔액은 약 5백60억원에 달하는데 기업들은 2월중에 그 10분의 1에 해당하는 56억원 가량을 상환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일시에 약 2백억원을 상환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되어 대부분 새로운 대출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자도 금융 기관 대환금이 상환되면 그만큼 여신 한도가 늘어나게 되므로 조건이 달라지긴 하지만 해당 기업에 대한 재 대출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8·3조치」 당시 신고된 사채는 3천4백56억원으로 이중 2천7백2억원에 대해서만 증서가 교부 됐는데 ▲출자 전환 약 9백40억원 ▲판제 1천1백80여억원을 제외한 약 5백60억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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