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C(구주공동시장)집행위원회는 서독정부가 한국산 「팬티호스」와 「리넨」제품의 수입격증으로 시장교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 수입규제를 요청한데 따라 협의를 지난19일자로 한국에 요청해왔다.
이들 2개 품목은 한·EEC 섬유협정상 협의를 통해 규제할 수 있도록 설정한 10개 품목가운데 포함돼있다.
26일 무역진흥공사의 현지 무역관보고에 의하면 서독정부는 한국산 「팬티호스」의 수입이 73년 10만장에서 74년 51만장, 75년엔 3백14만장으로 늘어나 시장점유율이 6.5%에 이르고있으며 이에 따라 서독 안의 53개 생산업체가 생산중단상태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또 「리넨」제품도 73년 1백3t에서 75년1월∼10월 사이에 3백29t으로 격증, 시장점유율이 0.6%에서 3.2%로 확대된 것으로 지적됐다.
그런데 섬유협정상 특정협의대상품목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으면 수출국은 수출허가발급을 제한하도록 돼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협의요청 2개월 전의 1년간 수출량을 기준으로 7%이상 초과할 수 없게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