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반대심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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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합의6부 (재판장 허정훈부장판사)는 17일 탈세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해전지회장 진봉자피고인(45)과 전 호남전기사장 심상우피고인(47·보석중)에 대한 제2회 공판을 열고 변호인 측의 반대 심문을 들었다.
진피고인은『죽은 남편 심상하씨의 생존시에는 남편뒷바라지와 자녀교육등에만 전념했기 때문에 기업운영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남편이 죽은 뒤 회사의 운영권양도 문제로 시동생 심상수·심상우씨등과 마찰이 생겼으며 일본과의 합작문제가 논의됐을 때부터 직접회사운영에 관여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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