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의 쓰레기 수거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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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3일 지금까지 각 동사무소에서 부과징수하던 각종영업소의 쓰레기수거료를 3개월에 한번씩 시세납부은행에 직접 내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매월 10만여건의 영업소쓰레기 수거료 업무를 동직원이 직접 담당하는 데서 오는 과중한 업무량을 줄이기 위한 것.
새로 조정된 영업소 쓰레기수거료 납기는▲1기 2월16일∼2월말▲2기 5월16일∼5월말▲3기 8월16일∼8월말▲4기 11월16일∼11월말로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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