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여 미성년자 혼숙 무허하숙주인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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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남대문경찰서는 27일 고교생과 재수생등 미성년자 6명을 한방에 혼숙시킨 서울중구양동34의12 무허가 하숙집주인 윤순례씨 (61)를 미성년자보호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크리스머스·이브」인 24일밤 최모군(17·서울M고교1년)등 남자2명과 강모양(18)등 재수생4명을 같은방에 투숙시킨 혐의다.
경찰에 잡힌 이들 10대청소년들은 24일밤 서울서대문구응암동 신양극장앞에서 만나 하숙집에 든뒤 소주를 사다 마시고 3일밤동안 동숙하다가 27일 순찰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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