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가 보험료 부담 … 피싱·해킹 보험 나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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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피싱이나 해킹 등 신종 금융사고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들이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LIG손해보험·메리츠화재는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을 개발해 이번주 중 판매를 시작하기로 했다.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수요도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상품은 금융사가 가입해 사고 때 소비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지금도 팔리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배상 책임보험과 유사하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 배상 책임보험은 금융사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정나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금융사 책임 유무가 밝혀질 때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반면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은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사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이 상품은 금융사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보험금을 수령한다는 점에서 금융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5개 대형 보험사 이외의 중소형 보험사들은 시장 상황을 봐가며 판매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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