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각 상위 법안 심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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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3일 내무·문공·건설 등 3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계류 중인 법률안 등 일반 안건 심의에 착수했다.
내무위는 이날 정부 조직법 개정안 등 16개 법안을, 건설위는 주택 건설 촉진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각각 심의했다.
문공위는 신민당의 신도환 채문식 최성석 의원 등이 문공위가 삭감키로 했던 한국유도원「보일러」시설비 2천만원을 예결위에서 명칭만 바꾸어 부활시킨 경위를 추궁, 법안심의에 착수하지도 못한 채 산회했다.
문공위에서 채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유기춘 문교장관의 요청으로 예결위에서 유도원 보조금이 부활됐다는데 그게 사실이냐』고 묻고 『부활시킨 이유가 무엇이며 이 보조금을 유도원이 아닌 다른 민간 체육 단체에 줄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유 장관은 『예결위원 몇 사람에게 문공위의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한 일은 있지만 유도원에 대해 특별히 요청한 일은 없다』고 밝히고 『위원회에서 주지 말라고 의사표시를 해준다면 대한 체육회의 시설이 갖추어질 때까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를 보류하겠다』고 답변했다.
건설위에서도 신민당의 이민우 의원이 위원회에서 삭감된 옥포항만 축조비 6억8천만원을 예결위에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지고 장관의 해명을 요구하여 한동안 논란을 벌였다.
김용태 공화당 원내총무는 3일 『과거부터 계류 중인 안건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두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특히 물가의 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안과 정부·여당이 성안 중인 문화사업 규제법안(가칭) 등을 최우선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민당은 정기국회의 남은 회기 중에 신민당이 이미 국회에 제안한 사회 안전법 개정안, 민방위 기본법 개정안, 형사 소송법 개정안과 국정 조사위원회법, 국회법 개정안 등을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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