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허위조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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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마산시오동동88 이기섭씨 (42·대동정화조공업사상무) 는 2일 경찰이 자신이 주지도 않은 현금2천원을 뇌물로 받은 양 허위조서를 꾸며 뇌물공여혐의로 입건했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지난달 28일 상오10시쯤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마산경찰서오동파출소앞을 통과하다 오동파출소 정무영순경(34)에게 적발돼 파출소에 연행됐다가 곧 풀려났다는 것이다.
그러나·하오6시쯤 다시 파출소에 불려갔다가 『오늘(28일)하오 9시까지 뇌물공여적발실적이 없으면 시말서를 써야하니 희생적으로 처벌을 받아달라』 는 엉뚱한 종용을 받고 허위진술을 했다는 것. 파출소장 윤성수경위는 이 사건을 행정보고로만 그치게 해주겠다고 회유하면서 만약 시인하지 않으면 형사 입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는 것이다.
이씨는 사업관계로 경찰관의 권유를 거절할 수 없는 데다 행정보고로 그치겠다는 약속을 믿고 시인했다는 것.
마산경찰서는 이씨의 주장에 따라 사건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감찰반을 보내 자체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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