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식품첨가물 사용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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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27일 식품첨가물의 규격기준 및 기준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을 새로 마련, 된장·간장·면류·빵·이유식 및 영양식품등 제조에 많이 쓰이는 「글리실리친산Ⅱ나트륨」등 6개 첨가물에 대한 사용을 규제했다.
보사부가 이같은 첨가물규격기준을 새로 마련한것은 식품제조업소가 이들 첨가물을 멋대로 넣어 제조하고있어 인체에 위해를 끼치고있어 취한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식품표백용으로 쓰이는 묘백분은 중금속이 식품1g당 0.004%이하, 「알칼리」금속 및「마그네슘」은 식품 0.5g에 10㎎이하로, 염산불용물이 10㎎으로 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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