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상담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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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문】23세의 미혼여성입니다. 그런데 호적의 제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4살이 위인 27세로 되어있읍니다.
호적에 일단 기재된 나이는 함부로 고칠 수 없다고 하여 이제까지 그대로 두었읍니다. 그러나 혼기를 앞둔 이제 결혼을 하려하니 호적의 나이 때문에 지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실제 나이대로 호적의 나이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답】호적상 잘못된 나이를 고치는 방법은 아직 의외로 까다로운 편입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본래의 출생 신고서에 나이를 바르게 써냈지만 호적공무원의 착오로 잘 못 기재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호적공무원의 착오였다는 것을 밝히기만 하면 호적공무원이 소관지방법원에「착오로 인한 호적 정정 허가신청」을 제출, 직권으로 바로잡게 되어 있읍니다. 호적공무원의 착오여부는 본적지에서 출생신고서 원본을 열람해보면 금방 알 수 있읍니다.
다른 한 방법은 부모가 출생신고서를 낼때 잘못 적어 넣은 경우 해당됩니다. 이때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잘못 기재된 출생연월일을 고쳐달라는 「호적 정정허가 신청」을 몇 가지 서류를 첨부,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할 서류는 신청서·호적등본·의사의 연령감정서·출생당시의 조산원이나 의사의 증명서·어머니의 사실을 말하는 증명서·이웃집 성인2인의 연령 틀린것이 사실임을 보증하는 인우보증서·출생신고서를 써낸 사람의 잘못 썼다는 내용의 진술서 각기 1통씩입니다.
정정 신청의 허가가 나면 1개월 안에 관할법원의 그 허가등본을 정부, 시·읍·면·구청등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호적의 잘못된 나이를 고치는 것이 이처럼 까다로와 간소화하자는 의견도 오가고 간소화를 골자로 한 호적법중 개정안이 현 정기국회에 상정중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이처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정정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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