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사형 선고된 유정식피고에 무기|간첩 김달남사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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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법형사1부(재판장 한정진부장판사)는 4일하오 간첩 김달남 사건과 관련, 전 새한개발상사대표 유정식피고인(35·서울 영등포구 신길3동342의290)에 대한 국가보안법·반공법·간첩미수죄 항소심 공판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피고인이 북괴를 두차례나 왕래하며 간첩세뇌교육을 받았으나 국내에 들어와 본격적인 간첩활동을 벌이지 않았기 때문에 무기징역으로 감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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