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관할구역변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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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무회의는 4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고쳐 다음과 같이 관할구역을 조정했다.
▲서울지법 성동지원에 강남구를 추가하고 성동지원의 양주군 구리읍·미금면·진건면·와부면·학도면·수동면·진접면, 가평군 및 동대문구신설동·장안동등을 서울지법 성북지원으로 조정 ▲안양시 및 시흥군을 서울지법영등포지원에서 수원지원 관할로 조정 ▲충북괴산군연풍면·강연면·감물면·불정면을 지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청주지법으로 조정 ▲전남영광군을 광주지법목포지원에서 광주지법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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