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로 1년선고|전 통운노조위원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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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김신택판사는 3일 대한통운이 근로자를 착취, 연1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고발했던 전 운수노조 위원장 안경수피고인(48)에게 무고죄를 적용,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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