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면폭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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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관세법을 고쳐 관세감면을 다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관세감면폭의 점진적 축소라는 기본방향에 역행하고 있다. 22일 국무회의 통과한 관세법개정안은 주요시설재외에 국산불가능한 기초설비품·건설용 철강재와 구조물도 관세를 감면해주되 구체적인 감면율과 품목 등은 재무부에서 따로 정하도록 했다.
이러한 관세감면폭의 확대는 중화학공장건설에 대한 관세부담을 덜어주고 국내건축경기를 자극하기 위한 것인데 이로 인해 76년 예산안에 계상해 놓은 관세수입에서 약2백억원의 결함이 나고 실효관세율이 현 4·6%에서 4·0%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법개정안은 이외에 관세체납분을 그 회사의 과점주주(상장법인제외)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세분납제도를 확대했다.
간이세율을 대통령령으로 조정하고 관세의 납기를 지정하도록 했다.
또 통관업무 등을 전담하기 위해서 관세사제를 신설키로 하고 이에 필요한 규정을 만들었다.
새 관세법은 특정외래품판금법을 상공부가 추진중인 도소매업에, 관세법을 항만법에 흡수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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