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장관 후보자 가족, 두 차례 위장전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2면

강병규(60)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농지를 증여받아 불법 소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장남의 학업을 이유로 배우자와 장남이 두 차례 위장전입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따라 24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서 부적절한 처신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8일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는 2012년 8월 부친으로부터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 소재 논밭 7246㎡(5필지)를 증여받았다. 공시지가로 4억여원어치다.

 서울에 줄곧 거주해 온 김씨는 농업경영계획서에 ‘자경(自耕·직접 농사지음)’한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제3자가 최근까지 경작해농지법을 위반했다고 김 의원이 폭로했다.

 강 후보자의 배우자 김씨와 장남(29·미국 유학 중)은 장남의 중학교 입학 직전인 1997년 8월, 장남이 고교 진학을 앞뒀던 2000년 8월 등 두 차례 위장전입했다.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강 후보자의 유학시절이던 85년 미국에서 출생한 강 후보자의 장남은 2010년 병역을 마쳤으나 복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 측은 "복수 국적이 불법은 아니지만 고위공직자로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장세정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