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김옥선 의원 제명 결정|예산 국회 마비 상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여당이 김옥선 의원(신민)의 8일 본회의 발언을 문제삼아 제명 징계 방침을 정한데 따라 여야가 강경히 대립, 국회운영이 난관에 부닥쳤다.
공화당과 유정회는 8일 저녁 두 차례의 의원 총회와 간부 회의를 열어 김 의원의 발언이 안보를 저해한「이적행위」라고 규정, 징계에 붙여 제명하기로 강경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일권 국회의장은 이날 밤 10시40분 국회법 제1백54조(의장의 징계 회부)규정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전격적으로 법사위에 회부했다.
정 의장은 징계 요청안에서『김 의원이 국가 안전 보장에 현저한 위해를 미치는 언동을 하여 국회 위신을 손상했기 때문에 징계 동의안을 회부한다』고 밝혔다.
신민당은 여야의 이 같은 처사에 자극, 즉각 의원 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 전원이 김옥선 의원과 운명을 같이하기로 결의했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이날 하오 6시33분부터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 나서 체제문제를 거론하고 「관제 안보 궐기 대회」운운 발언을 했다.
여당 측이 이 발언에 항의, 장내가 소란해지자 사회를 보던 김진만 부의장이 6시40분 정회를 선포, 대정부 질문이 중단됐다.
여당은 10일 중에 법사위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처리,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공화당과 유정회는 의원총회에서 『징계안을 처리할 때까지 야당과 국문을 같이 논의하지 않는다』고 결의한데 따라 대 정부 질문은 10일 이후에도 속개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신민당은 9일 아침 상도동 김영삼 총재 댁에서 김형일 총무. 황낙주 부총무, 한병채 대변인이 대응책을 검토한 끝에 냉각기를 갖기 위해 이날 하오3시로 예정했던 의원총회를 취소했다.
8일 저녁 공화·유정 합동 의원 총회가 채택한 성명은 다음과 같다.
『공화당과 유정회는 8일 하오 국회 본회의에서 행한 신민당 소속 김옥선 의원의 발언이 정치인의 통상적인 발언 한계를 넘어선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미치는 이적행위라고 단정하여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전국민의 총력 안보 의식과 북괴를 규탄하는 함성·절규 등이 끊일 새 없은 엄연한 우리의 현실을 고의적으로 왜곡하여 국민의 반발 의식을 흐트리는 언동은 마땅히 규탄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원내 발언에 대한 면책 특권을 악용하여 국가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국회의 위신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동은 이 기회에 발본색원되어야 한다.』<관계기사3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