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12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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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순표 부장핀사)는 26일 모국유학을 가장, 북괴의 통일전선형성을 기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서울대교양과 정부학생 김승효 피고인(25)에 대한 재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반공법·국가보안법·간첩 미수죄 등을 적용, 징역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70년 일본에서 조총련에 포섭돼 73년3월 모국유학차 서울대에 입학한 뒤 동료학생을 선동한 협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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