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위험…「뜨내기 소개」|가정부·접대부 등 신원확인도 않아 강·절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직업안내소의 소개를 받고 들어간 가정부에 의한 범죄가 잇따라 일어나고 범행도 단순한 절도에서 강도·유괴 등으로 점차 흉포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망되고있다.
직업안내소는 서울의 경우-유허가 1백2개, 무허가 2백여개소로 무허업소 뿐 아니라 유허가 업소도 소개료 받기에만 급급할 뿐 미성년자를 소개할 수 없으며 구직자의 주민등록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게 돼 있는 등 직업안정법상의 안내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이들은 또 법정요금(1개월 미만은 임금의 8%, 1개월 이상은 10%)의 2배가 넘는 소개료를 받거나 취업알선 후 지도관리소홀, 직업상담전담자를 고용치 않는 등 당국의 지시사항을 어기기 일쑤며 비밀장부를 비치, 소개건수나 내용·수수료 징수사항 등을 비밀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직업안내소를 통해 취업하는 경우 접객업소에 고용되는 율이 가장 높아 지난 한해동안 서울서 취업한 5만9천명 중 60%이상이 접대부로 들어갔고 가정부 25%, 공원·조리사·기타가 15%순이었다.
무허가 직업안내소의 경우는 거의가 신문의 구인 광고난을 이용, 뜨내기장사를 하고있다.
이들은 구인자가 전화를 걸면 일정한 다방이나 길거리를 약속장소로 정한 뒤 신원이 확실치 않은 사람을 소개하고 당국이 정한 소개료의 2∼3배 이상을 받는 경우가 많다. 또 무작정 상경소녀들을 윤락가에 파는 등 인신매매를 비롯, 구직자와 짜고 취업 후 주인집 금품을 훔쳐내는 일까지 있다.
그러나 이들 소개소에 대한 단속은 처벌규정이 약한데다 일선행정력 부족으로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해 시정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올 들어 법규를 위반한 유허 소개소 10건에 대해 영업정지, 38건을 경고조치하고 무허 소개업자 18명을 고발 조치했을 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