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이민 2심 계류|임갑용 피고인 석방|형 집행 정지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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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항소9부 (재판장 박충정 수석부장) 는 4일 부유 지도층 인사의 도피성위장이민사건과 관련, 1심에서 해외이주법 위반·공정증서원본부실 기재 및 동행사죄로 징역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중인 전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임갑용피고인 (41) 을 구속집행정지결정으로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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