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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유괴는 막을 수 있다(5)|유형별로 살펴본 동기와 방지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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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유괴법의 연령층·신분·성격 등은 유괴사건 마다 각기 다르나▲원한관계의 경우 30∼40대 여자 ▲금전요구는 10∼20대 남자 ▲양육을 위한 경우 20∼40대 남자 ▲정신병자의 경우20대 남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그동안의 사건에서 드러났다.
따라서 유괴예방책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마련돼야 할 것같다.
금전요구유괴와 함께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윈한 관계 유괴사건은 사회생활·가정생활을 통해 크건 작건 남의 원한을 사지 않는 게 가장 근본적인 예방책. 특히 어린이를 둔 남녀의 치정관계 등 문란한 성도덕을 바로 잡는 일이 시급하다.
금전요구유괴의 경우 유괴범은 대부분 10∼20대 남자들로 강도·절도 등에 비해 범행수법이 극히 미숙하며 유사점이 많다는 것이 특징.
이들은 범행에 앞서 주택가를 배회하며 옷차림·장신구 등으로 범행대상 어린이를 찾는다. 범행대상을 골라낸 경우 돈·과자·장난감이나 『부모에게 데려다 준다』고 속여 유인한다.
지난 2월24일 충북충주시 문진식군(4) 유괴살해사건의 경우 범인 김남웅(21)과 이모(19)군은 충주시 성서동 제일감리교회 옆 어린이놀이터에서 놀고있는 문군을『과자를 사준다』고 속여 2km떨어진 호암저수지까지 쉽게 유인했다.
또 지난7월26일 서울서대문구성산동 정환군(4)유괴사건의 경우 범인 임경수(25)와 유인종(24)은 환군과 놀고있던 다른 어린이들에게 1백원을 주며『「아이스케이크」를 사오라』고 따돌린 뒤 환군만을 승용차에 태워 달아났다.
양육을 위한 유괴는 대부분 생후1년 미만의 영아나 1∼5세의 어린이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의 부모가 사전에 관심있게 보살피는 길만이 최선책.
다만 정신병자에 의한 유괴는 유괴 후 난행 등으로 이어지는 일이 대부분이므로 특히 여아를 둔 부모의 주의가 필요하다.
돈이나 강난감·과자등을 미끼로 삼는 외에 유괴범들은 일반적으로 어린이부모의 심부름을 가장하거나 부모의 친척·친구로 속여 유인한다.
지난 7월10일 광주시농성동 김남기군(6)유괴살해사건의 경우 범인 임순임(43·여)은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학길의 김군을 꾀어「택시」에 싣고 달아나 살해했다.
이 같은 각종 유괴사건에 대해 경찰 등 관계자들은 6세 이하 미취학 어린이의 경우 ▲지나치게 화려한 옷을 입히지 말고 ▲밖에 내보낼 때는 부모나 가족이 동반하거나 이웃친구끼리 꼭 어울려 놀게 하며 ▲아침 일찍 또는 밤늦게 밖에 나가 놀지 않도록 하고 ▲낯모른 사람으로부터 돈·과자·장난감을 받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예방책으로 꼽고있다.
또 취학아동의 경우 ▲국민학생에게 시계등 고급장신구를 주지 말 것 ▲일정한 통로와 일정한 시간에 등·하교토록 하고 ▲이웃친구끼리 짝을 지어다니며 ▲하학 후 어린이놀이터·극장·친척집에 갈 경우 꼭 집에 들러 부모의 허락을 받고 가도록 하는 등 철저한 가정교육을 당부하고있다.
한편 불행하게 유괴를 당했을 경우는 ▲경찰에 즉각 신고해야하며 ▲범인의 요구사항·연락 등과 ▲원한·치정에 의한 유괴의 경우부모들의 주변상황을 숨김없이 경찰에 알려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것.
윤현용 서울시경 형사과장은 수사관들은 부모의 입장에서 어린이 생명보호를 제일목표로 삼고 있으므로 피해 부모들이 범인협박 때문에 신고를 주저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있다.<추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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