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중공이 체결한 어업협정 한국과도 협의해야-외무부 성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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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외무부는 지난8월15일 일본과 중공사이에 체결된 어업 협정에 대해 2일 성명을 발표, 『협정의 수역인 동해 및 동지나해 공해상에서의 어로에 관해 연안국으로서 지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한국과 사전 협의 없이 그러한 협정이 체결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무부는 성명에서 이 기회에 한국정부는 확립된 국제법규에 따라 「이해 관계국」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협의 대상으로 ▲이 수역에 있어서의 어업자원의 보존과 그 합리적 관리 ▲안전 조업 ▲해난 구조 등을 취하는 문제 등이라고 예시했다.
외무부 관계자는 『「이해 관계국」은 북괴를 제외한 중공·일본·자유중국 등이 되 것이며 양자협정 또는 다자 협정을 통해 문제를 처리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55년 민간 어업 협정을 체결, 국교 정상화에 따라 정부간 협정으로 이번 어업협정을 체결한 일·중공은 8조로된 협정에서 조업 어선의 척수 및 입어 기간제한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특히 황해에 설정한 저인망 보호구가 한국이 선포한 평화선 수역과 일부 중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 어업 자원 보호법은 정화선 수역에서의 조업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지난 65년 한국과 어업협정을 체결한 일본에는 정화선 적용을 하지 않고 있으나 그 밖의 나라에는 평화선 불 적용을 선언치 않고 있다.
외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한국정부는 황해 및 동지나해에 있어서의 어로에 관해 한국민이 가지는 공유의 전통적 권리를 재확인하며 국제법상 이 수역 연안국으로서 한국이 가지는 모든 권리를 유보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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