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1000만원 체납자도 명단 공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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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을 현행 지방세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해달라고 안전행정부에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체납기준을 1000만원으로 확대하면 억대 체납자 6000~7000명을 더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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