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강의를 계속했던 국립 공주대 교수 2명이 직위 해제됐다.
공주대는 12일 주요 보직교수 회의를 열고 최모(58)ㆍ이모(53) 교수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 교수와 이 교수는 교수 신분은 유지하되 강의는 할 수 없게 됐다.
직위 해제는 전공 학점을 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두 교수 강의를 듣게 된 성추행 피해 학생이 학점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의 또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다. 공주대 측은 “두 교수가 교육권을 주장해 올해 5과목의 강의를 맡겼지만 내ㆍ외부의 의견을 들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교수들이 맡은 수업은 강사로 대체한다.
최 교수와 이 교수는 강의실 등에서 여학생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각각 벌금 800만원ㆍ3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을 선고 받았지만 이번 학기 전공 5과목을 개설했다.
신진호 기자 zino14@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