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치기 상납관련 파면된 순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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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소매치기상납관련경찰관으로 통보돼 지난24일 파면된 서울 남대문 경찰서 수사과 김갑조 순경(33)은 28일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파면처분취소청구」소청을 냈다.
김 순경은 작년7월 28일 전라도 꼬마파치기배 이영일(28·일명 박영일)의 부인으로부터 5만원을, 지난4월29일 꼬마파의 두목 문승욱으로부터 3만원을 각각 수회한 이유로 파면됐는데 김 순경은 소청에서 돈을 받았다는 날에 자기는 다른 타살용의사건을 처리하고 있었다고 「알리바이」를 내세웠다. 소매치기사건과 관련, 파면경찰관 중 소청을 낸 것은 김 순경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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