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체납 처벌을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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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8일 올들어 체납된 자동차세 6억6천여만원을 징수키위해 납세필증을 차체에 붙이지 않은 차량을 단속, 운행정지 또는 폐차등 행정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시 재무당국은 올들어 자동차세 징수 실적이 부진, 1·4분기는 총부과액 20억원중 18·8%인 3억원이 2·4분기에는 20·4%인 3억6천만원등 상반기에만 6억6천만원이 체납돼 시세수입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방위세의 신설로 자동차세율이 인상될 경우 체납액이 더욱 늘어날 것을 예상,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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