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성 정신질환 여성 9명 불임시술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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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24일 충남 정심원(보령군 주포면 관창리)에 수용중인 유전성 정신질환 여성 12명에 대한 생태조직학적 실험결과 9명이 유전성으로 밝혀져 모자보건법에 따라 7월중으로 가족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불임시술 명령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보사부가 불임시술 명령을 내리게되면 73년2월8일 모자보건법이 공포된 후 시술명령을 내리는 첫 케이스가 된다.
이번 실험은 원자력연구소 생물학연구실장 이강정 박사와 김영진 박사팀에 의해 조사되었고 조사대상자 12명 가운데 9명이 유전성으로, 1명은 정상으로, 나머지 2명은 염색체검출불능으로 재검사를 요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사부는 이번 실험조사에서 가계(가계)조사, 염색체조사, 효소(효소)조사방법 가운데 가계조사는 이들이 모두 고아여서 조사불능이었고 효소조사는 경비가 많이 들어 염색체조사만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3월에 실시했던 대한신경정신학회의 제1차 임상진단에서는 12명 전원이 유전성질환이라는 근거를 내릴 수 없으나 1명은 분열증현상을 보이고 몽고(몽고)증 환자는 3명, 원인불명의 박약환자는 7명, 1명은 뇌병성증 환자였다고 보고됐었다.
보사부는 원자력연구소 생물학팀의 생태조직학적 실험방법으로는 백혈구배양과 공기건조법·김자(GIEMSA) 염색방법 등으로 염색체표본을 작성하여 결과가 판명된 것이어서 유전성여부 진단이 확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사부가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지난1월16일 충남지사의 조사의뢰로 2월27일 가족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사에 착수키로 결정, 3월l2일 대한신경정신학회가 임상실험을 현지에서 실시했고 3월14일 한국원자력연구소팀이 생태조직학적 실험을 실시키로 결정, 3월30일 현지에서 혈액을 채취했었다.
최익한 보사부 모자보건관리관은 유전성으로 밝혀진 여성에 대해서는 7월중에 가족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사부장관의 시술명령이 내려지면 시술을 하겠으나 시술명령이 내려질지의 여부는 좀더 두고보아야 알겠다고 말했다.
모자보건법 9조에 따르면 보사부장관은 유전 또는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에게 불임수술명령을 발할 수 있고 이 명령을 받는 자는 불복이 있으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안에 그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시술대상 질환은 다음과 같다.
▲유전성 정신분열증 ▲유전성 조울증 ▲유전성 간질증 ▲정신박약증 ▲운동신경원 질환 ▲유전성 혈우병 ▲현저한 유전성 범죄성이 있는 정신장애자 ▲유전성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발생빈도가 10%이상의 위험이 있는 자 등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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