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린 방화」전면 재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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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중구 명동「클로버 종합센터」주인 정신덕씨(33·여·서울 용산구 용산동2가1의406)에 대한 보험금사기 방화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조재석 검사는 23일 『정씨가 계속 혐의사실을 부인하고있고 경찰의 조사내용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공소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정씨를 풀어주고 이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부경찰서가 처음부터 아무런 근거없이 심증만 가지고 무리한 수사를 했으며 정씨가 내세우는 알리바이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구속기간 만기이전인 지난18일 석방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4월12일까지 불탄 「클로버 종합센터」(서울 중구 명동64의4)에서 의류판매상을 해왔는데 불이 탄 후 불탄 건물이 화재직전에 보험에 가입됐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을 타기 위한 사기방화범으로 몰려 지난달 24일 구속됐었다.
경찰은 정씨가 ▲화재직전에 장사도 안 되는데 불을 내고 보험금이나 타야겠다고 3번이나 건물관리인 정건부씨(36)에게 말했으며 ▲화재전날 정씨가 건물안에 든 자기 물건을 전부 옮겼고 ▲화재감식결과 현장에 발화요인이 전혀 없었으며 ▲보험가입 후 이 사실을 남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경찰에서도 이 사실을 숨겼다는 점등을 들어 구속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결과 ▲불이 난 후 정씨의 행적에 정상궤도를 벗어난 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화재당일 정씨가 귀가직전에 변소에 간 사이 관리인 정씨가 문 입구에 있었으며 보험가입(제일화재해상 7백68만원·신동아화재 1천만원)은 각 보험회사의 끈질긴 권유를 받고 마지못해 한 점등이 입증됐으며 ▲무엇보다 경찰조사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재수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주선 중부서 수사과장의 말=애당초 자백을 받지 못했으며 단순히 정황만으로 수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검찰에 수사지휘를 요청한 결과 검찰에서 구속을 품신하라고 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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