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국유지 사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황상구검사는 9일 공문서를 위조, 국유임야 2천8백98정보(시가1억2천만원)를 팔 먹은 이원희씨(44·강원도원주시일산동185의11)를 사기및 공문서위조·동행사혐의로 구속하고 강원도철원군지적계장 김성옥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등은 1939년 당시 일본인「아·라끼·가사이찌」씨(황목계일)의 소유이던 강원도침원군근남곡리소재 임야2천8백98정보를 8·15해방 후 이 임야소재지가 수복지구로 등기서류가 없어졌음을 이용, 지적계장 김씨등과 짜고 허위소유자 확인서를 만들어 군청토지대장에 동재, 지난해 12월26일 김광선씨에게 4천만원을 받고 팔아 넘겼다는 것이다.
이들이 가로챈 임야는 1937년 3월 29일 백인기씨(1942년께 사망)에게 양도한 것을 1939년6월 백씨가 일본인「아라끼」씨에게 말아「아라끼」씨가 소유하다가 8·15해방으로 국유림이 되었음에도 불구, 6·25동란으로 등기서류가 없어졌음을 이용, 총무처정부기록보존서에서 당시의 관보와 허가서를 사본해 소유주가 백씨의 손자인 백윤숭씨 것인 것처럼 만들어 가로챘다는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