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상보험금을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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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보험금이 지난 5월14일부터 소급해서 대폭 인상됐다.
재무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고쳐 사망보험금은 현 50만원에서 1백 만원, 부상보험금은 최고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또 자동차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치료비를 합해 최고 1백60만원까지의 보험금을 받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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