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미술품 검인제 폐단 많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사단법인 한국 고미술회(이사장 채승석)는 8일 상가의 고미술품에 붙이는 검인제도가 도리어 그 유물을 지울 수 없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 문학재 관리국에 시정할 것을 건의했다.
동산문화재 중 특히 도자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고있는 이 검인제도는 해외 반출의 가능 여부를 표시하기 위한 것. 나갈 수 있는 물건을 가려서 붉은 조사필 증지를 붙이고 반출 불가에는 청색지를 붙이면서 계인을 날인하고 있다.
이때 유물 표면에 유약이 없는 토기를 비롯해 분청사기 및 균열이 심한 도자기 등에는 검인의 「잉크」가 스며들어 독한 약품을 써도 지워지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 동안 당국이 검인한 도자기는 10만여 점. 그 중 10분의 1인 1만점 이상이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오염돼 있다는 것이다. 뿐더러 이 검인은 앞으로 계속 될 것이고 만약 「잉크」물을 빼려면 독약을 사용해야 하므로 도자기를 그만큼 약화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건의서는 ①현재의 검인행위를 중지하고 다른 합리적 방법으로 대체 할 것과 ②이미 더럽혀진 물건의 원상 복원방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