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인기유지비」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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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형사2부(백광현 부장·김진세·심재륜 검사)는 18일 강제추행혐의로 구속된 가수 나종배군(본명 김종배·22)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국방송국의 가요담당 PD 61명의 명단을 확인하고 그중 서울의 5개 방송 PD9명을 소환, 이른바「인기유지비」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배임수증죄(형법3백57조)로 입건여부를 검토중이다.
검찰은 이날 나군과 PD들을 대질 심문한 결과 나군이 가수생활 1년 동안「매니저」를 통해 PD들에게 모두 4백여만원을 상납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미 가요계에 상납사실을 폭로한바 있는 가수 태진아군과 배성군도 소환, 조사키로 했다.
또 검찰은 최근 들어 갑자기 인기를 얻고있는 신인가수 10여명에 대해서도 상납 사실을 조사키로 했다.
PD들은 검찰에서 신곡이 나올 때마다 가수들로부터 1∼2만원씩을 받고 하루에 2∼3회씩 곡을 며칠동안 방송해주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수들과 은밀히 만나 2∼3만원씩의 사례비를 받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또 이들 PD들은 새 음반이 나오면「레코드」사에서 가수들로부터 교제비조로 50만원 정도씩 받아 이를 PD들에게 1∼2만원씩 비중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검찰은 가수 배성군도 이 같은 방법으로 PD들에게 3백70여만원을 뿌렸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최근에 자살한「개그맨」박성원군(23)도 연예계의 이 같은 부조리와 폭력 때문에 고민해왔었으며 PD들이 일류가수의 곡도 1주일에 1∼2회밖에 틀어주지 않으면서 무명신인가수들의 곡을 하루에 2∼3회씩 틀어준 것은 사회상규 또는 신뢰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탁이라고 단정, 68년12월22일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배임수증죄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이 판례는 모 지방 신문지국장이 기사를 잘 봐 준다면서 2천 원을 받은 것에 대해 배임수증죄가 적용된다고 판시했었다.
이날 검찰이 소환한 PD와 이들이 나군으로부터 받은 돈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돈을 받은 횟수)
▲전 TBC 정의성 8만원(8회·3월30일자 면직) ▲DBS 최춘 12만원(9회) ▲KBS 박정준·9만원(8회) ▲MBC 장일영 3만원(3회) ▲MBC 정균 5만원(5회) ▲MBC 최광민 9만원(9회) ▲MBC 최양묵 5만원(5회) ▲CBS 민주홍 11만원(11회) ▲CBS 이원용 6만원(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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