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에 공기총 사격훈련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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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올해 새 학기부터 전국 남녀 중·고교에 대해 체육시간의 5%범위 안에서 학생들의 공기총 사격교육실시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공기총 구입과 사격장 설치 등 필요한 시설을 연내에 갖추도록 했다.
문교부는 이와 함께 지금까지 학교장 재량에 따라 운용해 온 체육의 종목별비중을 일정비율로 고정시켜 실시토록 했다.
문교부 당국자는 가일 중·고교생의 공기총 사격훈련은 학교체육과 안보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이미 72년 행정지시 공문을 통해 73학년도부터 적극 권장해 왔으나 상당수의 학교가 시설문제 등으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올해부터는 체육시간의 5%범위에서 반드시 실시토록 했다고 밝혔다.
문교부는 교육과정심의 회가 열리는 대로 중-고교 체육교과서를 개편, 공기총 사격이론을 교과서에 삽입할 것인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일부지방에서 학생들의 사격교본 구입을 둘러싸고 강매여부로 말썽을 빚은 데 대해 입사용 지도서로는 사격연맹에서 발간한 사격교본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한바 있으나 학생들은 항상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교재인 특정 교본의 일괄구입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교부가 책정한 남녀별, 중-고교생의 체육종목별 교육시간 할애비중은 남자의 경우 체조·육상 각 30%, 구기 12%, 보건 8%, 사격·투기·수영·이론 각 5%이며, 여자의 겨우 체조·육상 각 25%, 구기 15%, 무용 12%, 보건 8%, 사격·수영·이론 각 5%이다.
그러나 일선학교 관계자들은 연간 6시간 정도의 교육으로 어느 정도의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심스럽고 특히 재정형편이 어려운 시골사립학교의 경우 교육시설비 마련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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