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월세 영수증 안 끊어줘도 이체 확인서 있으면 세액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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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6일 내놓은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은 월세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짜여졌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월세의 10%를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고, 대상자도 연봉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월세 소득공제를 대폭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원 대상도 중산층까지 확대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발언의 구체안이다. 누가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세입자 입장에선 이번 정책을 어떻게 이용하는 게 유리한지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대상자가 얼마나 늘어날까.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많게는 수십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 21.4%가 월셋집에 살지만 월세 신고를 하는 경우는 극소수다. 연봉 7000만원인 직장인까지로 대상자도 늘어난 만큼 신고가 활발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게 되나.

 “월세로 낸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돌려받는다. 지금 사는 집의 월세가 50만원이라면, 달마다 5만원씩(연 60만원)을 정부가 세금에서 깎아준다는 뜻이다. 이 돈은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다. 단 돌려받을 수 있는 한도는 최대 75만원이다. 월세 80만원(연 960만원)짜리 집에 살아도, 받을 수 있는 세금 환급액은 96만원(960만원×10%)이 아닌 75만원으로 제한된다는 뜻이다.”

 - 집주인이 월세 영수증을 끊어주지 않는다면.

 “집주인에게 월세를 부쳤다는 계좌이체 확인서만 있으면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집주인의 거부로 계약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더라도 해당 집에 살면서 월세를 내고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집주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집주인이 자기 수입을 숨기기 위해 월세 영수증을 끊어주지 않는 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 실수로 월세 세금 환급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에 신청해도 된다. 3년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하면 불이익 없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전세 자금 지원은 사라지나.

 “그래도 전셋집을 구하고 싶은 사람을 위한 자금 지원은 계속된다. 다만 보증금 3억원이 넘어가는 전셋집을 구한다면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연 3.3%)을 받을 수 없다.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릴 땐 연 4%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주는데, 전세금이 4억원 이상이면 보증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3억~4억원씩 빌려 전세를 구하는 사람에겐 ‘차라리 자기 집을 사라’는 메시지다.”

 - 그렇다면 월세가 좋은가, 전세가 좋은가.

 “월세 세입자에 대한 혜택이 커지지만 전세와 월세 중 어떤 게 좋은지는 각자 사정에 따라 다르다. 전세는 다달이 지출하는 임대료 없이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하지만 계약 기간 동안 보증금에 대한 이자수입(연 2.5~3.0%)을 포기해야 한다. 보증금을 빌려 전셋집을 구한다면 대출 금리(3.3%)를 월세 성격으로 내야 한다. 조달할 수 있는 돈과 구하려는 집의 전·월세 시세를 고려해 가장 비용 지출이 적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

 - 내 집을 월세로 내놓고, 다른 월셋집에 들어가 사는 사람도 공제받을 수 있나.

 “월세 세액공제 대상은 ‘무주택자’다. 내 집을 갖고 있으면 다른 집에 임차인으로 살더라도 월세에 대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반면 내 집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

세종=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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