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발 묶인 경남·광주은행 매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이 두 달 늦춰진다.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돼 매각 작업을 4월 임시국회까지 미룰 수밖에 없어서다.

 우리금융지주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경남·광주은행을 그룹에서 분할하는 날짜를 당초 3월 1일에서 5월 1일로 2개월 미루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남·광주은행을 우선협상대상자인 BS금융지주(부산은행)와 JB금융지주(전북은행)에 넘기는 절차도 늦춰진다. BS금융과 JB금융은 그동안 두 지방은행 노동조합 설득을 마치고 실사를 진행 중이었다.

 당초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우리금융이 두 지방은행을 매각하면 현행 법으로는 약 6500억원의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예외로 인정해주는 게 개정안 내용이다.

하지만 야당이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지난 대선 때 행적을 문제 삼아 사퇴를 요구하며 조세소위 개최를 거부했다. 양 당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조특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26일 합의했다.

지방은행 매각이 늦어지면서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을 합병해 매각을 추진키로 한 계획도 당분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한애란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