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된 비서에 봉급 미 하원윤리 위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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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미국의 국회의원이 자기비서와 결혼한 후 계속 그녀에게 봉급을 지급한다면 연방친족 등용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연봉 4만2천5백「달러」를 받고 있는「루스로」하원의원은 작년 11월 그의 비서와 결혼한 후에도 그녀를 계속 연봉2만「달러」를 받는 비서로 채용하고 있는데 하원 윤리위원은 그녀를 비서로 채용하는 것은 정당하나 그녀의 봉급을 그에게 인상시킬 수는 없다고 유리한 견해를 피력.
연방친족등용금지법은 국회의원이 그의 친척을 임명·임용 및 승진시킬 수는 없으나 결혼을 이유로 피고용인을 면직시키도록 강요하고 있지는 않다고.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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