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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외화예금 자유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외국인의 외화예금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국내 외국환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유러달러」+2%의 금리수준 내에서 외화예금을 무제한 받을 수 있도록 조처했다.
이 조처는 이미 각 금융기관에 시달되어 내주부터 실시된다.
정부는 외국인이 한국내의 외국환은행에 국제금리에 준해 마음대로 예금을 하거나 인출할 수 있게 하여 한국을 장차 「싱가포르」와 같이 「아시아」금융시장으로 키울 계획이다.
외국인의 외화예금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인 조처로서는 ⓛ금리는「유러달러」+2% 범위 내에서 외국환은행이 매일 고시하고 ②외국인 예금에 대해선 한국 외환은행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며 ③예금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무기명 예금 및 양도가능 정기예금 증서를 발행하고 ④외화예금에 대해선 제 세의 감면조처를 취한다는 것 등이다.
외국환은행은 외화예금을 받으면 모두 한국은행에서 원 화로 바꾸어 통용해야 하는데 한은 은 원 화 환전 수수료를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외국환은행의「마진」을 1.6%∼2%선으로 유지시킬 계획이다.
외국 금융기관도 국내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을 할 수 있는데 당분간 이 비중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외화예금의 적극 유치를 통해 외화 보유고의 유지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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