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입선발 합격하고 등록금 못내|추첨배정 탈락 많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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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새 고교입시제도가 적용되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 등 5개 지역의 후기고교(인문계) 선발고사합격자 가운데 등록금(1만5천 원 정도)를 예치하지 못해 14, 15일에 실시되는 추첨배점대상에서 제외된 학생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났다. 13일 교위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모집정원 5만5천30명 중 7백16명이 등록금 미 예치로 탈락했으며 이는 지난해의 6백40명보다 76명이 늘어난 것이다.
부산의 경우도 등록금 미 예치자수가 지난해의 8명보다 40명이 늘어난 48명으로 밝혀졌으며 올해부터 새 제도가 적용된 대구의 경우는 1차 등록기간 미등록자가 1백74명이 돼 추가등록을 실시했는데도 이중 9명이 탈락했다.
또 광주의 경우엔 1차 등록마감결과 정원 1만3천9백20명중 미등록자가 무려 1천1백68명이나 돼 추가모집을 실시했으나 여학생은 1백77명이 정원미달상태이다.
문교부는 당초 선발고사합격자들의 등록금 예치기간을 지난 1월24일부터 29일까지로 잡았으나 각 시-도 교위는 이 기간 안에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학생수가 많아 예치기간을 2월4일∼10일까지 연기했었다.
이 바람에 각 교위는 후기고 정원미달을 채우기 위해 곧 선발고사 차점자순으로 추가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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