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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에 집유 선고 용산 역 압사사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이영범 판사는 7일 용산 역 추석귀성객 압사사건 선고공판에서 전 용산 역 여객과장 이은찬 피고인(43)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상 죄를 적용,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전 용산 역 역무 조역 안정일 피고인(50)과 여객조역 정흥운 피고인(50)에게 각각 금고 6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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