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방해에 항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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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5일 하오1시 서울종로5가 기독교회관 7층 사무실에서 성명서를 발표, 『서울시경이 취한 기독교 집회방해와 탄압지시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단정한다』고 말하고『종교의 자유를 위해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적극적인 항의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성명서에서 ▲이번 국민투표는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국민투표계몽운동은 불법이라고 생각한다 ▲국민투표를 위한 정부의 동원은 부정이라고 생각한다는 등 3개항을 주장하고 이와 같은 위헌·불법·부정행위에 기독교인들은 가담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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