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폭력·비타협 운동전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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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영삼 신민당 총재는 5일 『국민투표거부투쟁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여 박 정권의 영구화음모를 분쇄할 것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이날 중앙당 회에서 가진 내외기자회견에서 『이같은 거부와 저항은 장차 민주회복이란 긍정을 위한 하나의 정당하고 필요한 준비과정』이라고 설명하고 『「불복종 비타협」의 평화적이고도 비폭력적인 민중저항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조직화하여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재는 『국민투표에 대한 거부 즉 기권은 현행 국민투표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 『「투표하라」는 권고와 마찬가지로 「투표하지 말라」(기권)는 권고도 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표에 참여하면 부정의 명분과 기회를 주게되므로 기권(거부)을 통해 부정의 소지를 최소한으로 축소시키자』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김 총재는 신민당중앙당에 국민투표부정고발본부, 각 지구당에 국민투표 부정고발지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히고 『국민들이 고발정신을 발휘해 부정을 고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재는 『박 대통령에 대한 면담요청이 사실상 거절된 것은 고압적 자세를 보인 것』이라고 비난하고 박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오늘의 난국이 국민투표로 해결될 수 없다 ▲현행헌법과 국민투표법상의 제약조건을 그대로 둔채 강행되는 국민투표는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없다 ▲개헌안을 발의,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어 자유분위기 속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한다는 점을 설득할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회견요지.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개헌뿐이다=독재주의를 배격하고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국민에게 헌법에 대한 찬반을 묻는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로서 부문가지의 일을 구태여 국민투표에 붙여 막대한 국고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
민주회복을 주장한 애국인사들이 아직도 수감되어있고 언론탄압이 혹독하게 가해지고 있으며 불법연행·협박 등 인권유린이 공공연히 자행되는 공포분위기 속에서는 국민이 자유롭게 찬반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이번 국민투표는 불법이다=헌법 제49조에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란 외교정책이나 경제정책을 말하는 것이지 기존 헌법이 정책이 될 수 없고 더구나 대통령 개인에 대한 신임여부를 여기에 덧붙여서 묻는다는 것은 소위 유신헌법마저도 변칙적으로 악용한 불법적인 행위다.
▲기권(거부)은 죄가 되지 않는다=국민투표법 제28조(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의 제한)에는 찬성·반대를 위한 모든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권(거부)만은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민은 찬반운동의 자유를 법률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나 기권(거부)할 자유만은 법률상으로 용인되어있다.
현행 국민투표 법에는 감시기능도 없고 찬반운동이 함께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 모든 공무원과 통·반장까지 동원, 정부주도하에 대대적인 찬성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피땀어린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취로사업비 7백98억원을 정치적인 선심공세로 투입하고 있다. 그러면서 반대운동은 물론 기권(거행)운동까지 단속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으니 정부가 온갖 부정을 동원하여 투표율과 찬성 율을 조작할 것은 불을 보는 듯이 뚜렷하다.
이번에 국민이 투표에 참여하면 반드시 부정으로 찬성 율을 조작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탄압통치를 정당화할 것은 물론 앞으로의 무한한 장기집권 명분까지 만들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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