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자유수호선언 휘장을 두르고 시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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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목포】목포경찰서는 31일 민주통일 당 전남 제2지구당(목포·신안·무안) 부위원장 강수복씨(42·목포시 석현동)를 경범죄처벌법 위반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 20일의 구류처분을 받게 했다.
강씨는 지난 1월24일 낮 12시쯤「언론자유수호선언」이라는 휘장을 두르고 목포시 석현동∼서산동 간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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